"주유소? 신고해봐 어쩔건데" 정부, 이딴 식으로 하면 공권력 갑질「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했더니 과태료 0원" 시민들, 이 나라 법 환장하겠다 난리!최근 여러 언론에서 흡연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금연 구역이 3배나 확대 됐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정사각형 범위 기준, 도로 포함 10미터 범위다.
"신고하면 과태료 지옥" 주유소와서 이러고 싶냐, X욕 나올 상황주유소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신고해도 과태료 0원" 이거 때문에 욕먹는 운전자들 많습니다금연구역 밖에서 차량 실내 흡연은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차량 내부 흡연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현장 단속만 가능해 실효성은 낮다.
"지금 켰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주유소 갔다가 음주운전급 처벌 '경악'!주유소에서 흡연 금지 법안이 강화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 했지? 과태료 5백 줘" 운전자들, 주유소에서 이러면 돈 뜯긴다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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