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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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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여기선" 처벌 예외, 규정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 위에서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효력 없다는2018년 대법원 판례 존재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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