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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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었는데 뜯어가네" 버스, 10시 전에 무조건 타세요! 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심야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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