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큰 차 샀나" 운전자들, 매일 묘기 부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좁은 주차장은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 차량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접촉사고도 빈번하다. 주차장의 환경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바닷가 앞에 주차 해두고 라면 끓여먹는 낭만? 이제 전부 벌금행!!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특히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 기대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 금지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
"먹고 살기 힘드네" 서울시, 화물차 1만대 넘게 증발최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 등록대수가 1만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한데, 경기불황 여파와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다.
"주차 민폐, 과태료 받고 오열"걸리면 싹쓸이, 역대급 '개정안'의 정체주차 빌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야외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저지르는 행동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다. 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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