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치는 순간 50만원" 아무도 몰랐던 노란색 과태료 함정국토교통부는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위반 사항에 해당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세웠죠?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잠깐 세웠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오열!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언제나 이슈다. 최소 10만원,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액수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몰래 세우지만, 시민 제보와 첨단 단속장비 운영으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와, 50만원 아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 걸리는 꿀팁장애인 주차구역의 중요성은 대단하다.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마련했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무단주차에는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과태료 600 정의구현" 몰래 세우다 딱 걸린 링컨 오너, 오열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링컨 차주는 스티커 위조까지 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특별 보호받는 곳이다. 자격 없는 주차, 주차구역 훼손, 스티커 위변조 등 위법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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