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 26명 검거
오토바이 진압, 법적으로 가능
어린이날 기념 폭주족?
경찰 대규모 출동
대구경찰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대구 시내 주요 오토바이 집결지 13곳에서 이루어졌다. 대응을 위해 경찰은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총 177명의 인력과 경찰 오토바이 66대를 투입했다.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최악의 폭주족들
경찰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오토바이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를 취했다. 단속 결과,
■ 음주운전 : 5명
■ 무면허 운전 : 2명
■ 무번호판 : 2명
등 총 26명이 붙잡혔다. 이 중 17명에게 통고처분이 내려졌으며, 안전모 미착용 7건, 중앙선 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등의 위반 사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더불어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법규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폭주족 강제 진압, 할 수 있을까?
광복절, 어린이날 등 특정 국경일 혹은 공휴일에 폭주를 일삼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 대부분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진압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감정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찰측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상 경찰의 오토바이 진압이 가능할까? 사실, 법률 해석상 가능하다. 하지만 100%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어, 경찰 입장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강경 진압 후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공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 무리한 추격 지양
또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순찰 중 문제 발생 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인지하거나 신고 접수 시 단속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진압할 수 있지만 과잉대응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이론으로만 가능한 수준이다. 폭주족도 시민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법을 일삼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폭주족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련법 조항 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댓글5
경찰청장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쉽게 잡는데...
아니 폭주족하고 배달대행 하시는분들하고 무순 상관이라고 사진을 합성해놨냐?
폭주족은 국민,시민이지만 한편으로는 범법자 혹은 범죄자이기에 경찰의 일반적인 대응에 응하지 않을시 과잉대응하는게 옳다고 봄. 교통관련 부분에서 범법은 큰 사고와 이어지니 과잉대응하는걸 정당방위로 인정 해줘야 맞을듯.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법은 바뀔필요있음
도망가는 폭주족은 경찰차로 밀어도 정당방위 인정해라
나때는 폭주족 안잡구 그냥 단봉으로 대가리만 졸라게 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