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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그냥 가도 됐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눈치보다 손해보는 ‘이곳’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상습 정체구간 소형차 전용도로 운영.
가변차로, 도로 상황에 따라 사용.
안전 주행 최우선, 규정속도 준수.


소형차 전용도로
아반떼도 이용 못하나?

트럭-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과태료-소형차-운전자상식-차상식
도로 갓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 옆에 비어있는 차선을 간혹 볼 수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쓰여 있다. 이 도로는 특정 구간, 즉 상습 정체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다. 명절이나 평일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거나 꾸준히 막히는 구간에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소형차 전용도로다.

이 차로를 ‘가변차로’라고 한다. 가변차로는 통행량에 따라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도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널널한 소형차 기준
3.5톤 화물차도 가능

트럭-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과태료-소형차-운전자상식-차상식
소형차 전용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는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가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형차를 의미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소형차 요금을 냈다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주행 가능하다.

승용 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외제차도 해당 조건에 맞으면 이용할 수 있다.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차량을 말하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처럼 유치원차나 학원 차량으로 사용되는 승합차들이 해당된다.

트럭-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과태료-소형차-운전자상식-차상식
상용 트럭 예시 – 출처 : 현대차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포터나 라보 같은 일반적인 카고나 ‘탑차’로 불리는 윙바디 차량도 조건을 맞추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총중량이나 적재한 물품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자격 있어도, 금지 신호일 땐 이용 불가

트럭-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과태료-소형차-운전자상식-차상식
가변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형차 전용도로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다. 가변차로로서 대부분 구간에 신호가 있으며, 초록색일 때 이용 가능하고 빨간색일 때는 이용 불가하다.

도로교통 상황상 대부분 빨간색이지만, 상습 정체 시간이나 특정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초록불로 바뀐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상 상황으로 일부 구간이 정체될 때도 가변차로가 초록불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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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 통행 금지 표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가변차로에서는 규정된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속도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고속도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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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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