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유지’로 분류
사고 처벌 수준 일반 도로 보다 낮아
사각지대 많아 항상 유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안타까운 사고 많아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살 난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속도가 시속 20km에 불과한 곳에서 일어났다.
법적 책임과 처벌의 한계
사고 발생 지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면서, 일반 도로에서와 같은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이는 ’12대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운전자 스스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어린이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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