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뺑소니 낸 경찰, 집행유예 2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뺑소니 사고 후 도주
법원 “죄질 불량, 그러나 반성 감안”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뺑소니 낸 경찰관,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경찰관-음주운전-뺑소니-도주-추격전-집행유예-해임](https://cdn.capress.kr/capress/2025/02/06143902/%EB%B6%80%EC%82%B0-%EA%B2%BD%EC%B0%B0%EA%B4%80-%EC%9D%8C%EC%A3%BC%EC%9A%B4%EC%A0%84-%EB%BA%91%EC%86%8C%EB%8B%88-%EB%8F%84%EC%A3%BC-%EC%B6%94%EA%B2%A9%EC%A0%84-%EC%A7%91%ED%96%89%EC%9C%A0%EC%98%88-%ED%95%B4%EC%9E%84-1.jpg)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 50km 음주운전, 뺑소니 후 도주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를 음주운전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7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사들과의 어려운 술자리로 과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징계
음주운전은 일반 운전자에게도 중대한 범죄지만, 공무원인 경찰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과 징계가 적용된다.
1. 공무원 징계 기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019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최소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강등 또는 해임’
- 2회 이상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경찰청 내부 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내부 징계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사고 발생 시 ‘해임’ 또는 ‘파면’
- 뺑소니(도주차량)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적용
- 징계로 인해 해임될 경우 공무원연금 일부 제한
A씨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과의 추격전까지 벌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소청 심사(징계 재심 청구)를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경찰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40명에 달했으며 이 중 해임·파면된 인원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뺑소니 관련 징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2
변 견 가튼이가 판사라니 미친것 아냐
오타!!
"재판부는 “음주운전 ~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다”고 지적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