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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스타렉스 답 없네” 운전 이 따위로 하니, 교차로 대참사

“스타렉스 답 없네” 운전 이 따위로 하니, 교차로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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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무리한 진입, 대형 사고 발생
스타렉스 정원 초과, 적색 신호 무시
일용직 근로자 5명 사망, 14명 사상자 발생

빨리 가겠다고 그대로 가속
결국 사망사고 발생

교통사고-스타렉스-사망자-안산-경찰조사
교통사고 현장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무리한 교차로 진입 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2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는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신호등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탑승 인원 초과
규정 내 최고 수준의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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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사고 차량인 11인승 스타렉스에는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합차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인력업체 소유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 초과 운행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대상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 7만원이다.

이런 상황도 보험처리 가능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교통사고-스타렉스-정원 초과-사망사고-신호위반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신호위반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백한 운전자 잘못이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규정 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고의적인 교통사고일 때만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스타렉스-정원 초과-사망사고-신호위반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검찰 측이 보험처리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민사 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일 때 오히려 가속한 것은 ‘고의’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연 이번 사고에 대한 결말은 어떻게 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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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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