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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운전자 호구로 보네” 누가봐도 억울한데, 무조건 사고 과실 잡히는 상황

“운전자 호구로 보네” 누가봐도 억울한데, 무조건 사고 과실 잡히는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무단횡단, 운전자 억울함 가중
보행자 과실 높은 상황, 분명이 존재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 당부


무단횡단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무단횡단-교통사고-운전자-보행자-횡단보도
도로 시설 예시 – 출처 : 구로구청

무단횡단 보행자는 운전을 하다 종종 혹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억울한 것은 운전자가 아닐까 싶다. 무단횡단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넘.
▷ 횡단보도가 있지만, 빨간불인 상황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건넘.
▷ 차량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건너가던 중 빨간불로 바뀜.

누구 잘못이 더 클까?

무단횡단-교통사고-운전자-보행자-횡단보도
일반 도로 예시 – 출처 : 인천광역시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은 억울한 상황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얼마나 책정될까? 이를 여러 상황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 60% ~ 70%
평소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과실은 대략 60% 정도로 책정한다. 만약 차로가 많은 넓은 도로이거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보행자 과실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행 신호 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 횡단]
보행자 과실 : 기본 25% + 차로당 5% 추가 + 야간 시 5% 추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간 경우다. 만약 편도 1차로인 경우, 보행자 과실은 25%에 해당하며, 차로당 5%를 더해 4차로일 경우 40%까지 증가한다. 만약 밤이라면 5%를 더해 45%만큼의 과실 비율을 갖게 된다. 

무단횡단-교통사고-운전자-보행자-횡단보도
도로 시설 예시 – 출처 : 구로구청

[신호가 바뀔 시점에 무리한 횡단]
보행자 과실 : 30% ~ 40%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너거나, 파란불에 건너는 도중 빨간불이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무단횡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나, 이때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운전자-보행자-횡단보도
도로 시설 예시 – 출처 : 익산시

무단횡단은 각 사건, 사안마다 다르기에 저럴 경우 과실비율이 무조건 저런 수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평균적 과실 비율이니 참고용 정도로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만약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겠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보니 매번 조심하며 운전할 수밖에는 없겠다. 교통사고의 무서움을 알고 무단횡단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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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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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전체 다시 다 고쳐야함. 보험들면 뭐하냐고 법 같지도 않는 조까튼 법 때문에. 운전자만 피해보는 사례가 90프로인데 . 그냥 교통법규 위반하면 1천만원이라고 정해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벌금 5천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3천만원으로 정해야것네. 그래야 사고 덜 날꺼같다. 벌금이 약하니까. 이따구 글이 올라오는거자나 사람 죽여도 "죄송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가벼운 처벌 받고 눈감아주고, 어 내가 아는분이네 사고 내용조작하고 대한민국 교통법참 쓰레기 같은대갈통 대단하다 대한민국 법이 진짜대단해 ㅎㅎㅎ

  • GANGSTA

    보행자의 무단횡단,신호위반차량등등 여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디어 쥐어짜는것도 좋지만,근본적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이 너무 약하다.보행자 무단횡단은 10만원부터 차선(양방향)에따라 2만원씩 더추가,신호위반도 15만원이상부터부과,정체구간및 실선얌체끼어들기도 20만원부터부과(사진,동영상촬영),횡단보도(양방향5m씩)근처 주차,임시주차도 차량통행에 방해되어 2차선이 1차선되는경우가 맗으니 이것도 20만원부터부과. 과태료 대폭상향부과해야한다.기본이 무섭지않으니 그냥 하는것이다.

  • 양ㅎ

    보행자 보호법이생기고 횡단보도 이미 빨간불로바뀌어있는데도 차량신호 직진신호에 보란듯이천천히횡단을 합니다 빨리지나가라고 크라션을울리면 더 천천히 건너갑니다 이런거는 법적처벌안되나요?

  • 보행자 보호법이생기고 횡단보도 이미 빨간불로바뀌어있는데도 차량신호 직진신호에 보란듯이천천히횡단을 합니다 빨리지나가라고 크라션을울리면 더 천천히 건너갑니다 이런거는 법적처벌안되나요?

  • 무단횡단 과실비율이20%라고. 장난하냐 사고 원인자가 100%에서 부터 시작하고 나서 운전자과실비율 따져야지 법적용이 반대로 됐네. 현재 법적용을반대로 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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