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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이러니 고속도로 갔다가 신고 당하지

“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이러니 고속도로 갔다가 신고 당하지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얌체 운전, 벌금 주의
갓길 사용, 긴급 상황에만 이용
가변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등 구분 필요


갓길, 비어 있어도 주행 금지

갓길-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5천만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약 2,550만 대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지역으로 교통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역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갓길로 가고 싶음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시도 했다간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게 된다.

갓길은 위급한 상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긴급차량 이동이나 차량 고장에 따른 비상 주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갓길과 비슷한 가변차로와 소형차 전용도로도 종종 보이는데, 후술할 내용을 참고하면 운전에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요할 때만 오픈하는 가변차로

갓길-소형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속도로 갓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가변차로는 특정 상황에서 일반 차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차로로, 고속도로 내 교통량이 많아 차로 개방이 필요할 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대체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보통 표지판에 “가변차로 종점 500m 앞”, “가변차로 시작점”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만약 해당 구간 위에 있는 전광판 표시가 O표시 혹은 초록 화살표일 때는 이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X표시일 때는 이용하면 안된다.

갓길과 비슷한 소형차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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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형차 전용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형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 대부분의 승용차와 일정 크기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이 또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지날 수 있다. 만약 가변차로 이용이 불가할 때 이를 무시하고 이용할 경우 갓길 위반이 아닌 신호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있다.

항상 갓길은 비상 상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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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아나

    소형차전용 ez랄 도로 겁나 막히는데 소형차도로 럴럴하고 주차장도 소형차나 장애인차량은 일반주차 못하게해라 장애인차량이랑 소형차 전용에 안하고 그냥 자리에 하더라 주차자리도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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