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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뭐야, 그냥 가도 됐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눈치보다 손해보는 ‘이곳’

“뭐야, 그냥 가도 됐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눈치보다 손해보는 ‘이곳’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상습 정체구간 소형차 전용도로 운영.
가변차로, 도로 상황에 따라 사용.
안전 주행 최우선, 규정속도 준수.


소형차 전용도로
아반떼도 이용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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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 옆에 비어있는 차선을 간혹 볼 수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쓰여 있다. 이 도로는 특정 구간, 즉 상습 정체구간에만 설치되어 있다. 명절이나 평일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거나 꾸준히 막히는 구간에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소형차 전용도로다.

이 차로를 ‘가변차로’라고 한다. 가변차로는 통행량에 따라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도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널널한 소형차 기준
3.5톤 화물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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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는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가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형차를 의미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소형차 요금을 냈다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주행 가능하다.

승용 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외제차도 해당 조건에 맞으면 이용할 수 있다.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차량을 말하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처럼 유치원차나 학원 차량으로 사용되는 승합차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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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트럭 예시 – 출처 : 현대차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포터나 라보 같은 일반적인 카고나 ‘탑차’로 불리는 윙바디 차량도 조건을 맞추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총중량이나 적재한 물품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자격 있어도, 금지 신호일 땐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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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형차 전용도로는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다. 가변차로로서 대부분 구간에 신호가 있으며, 초록색일 때 이용 가능하고 빨간색일 때는 이용 불가하다.

도로교통 상황상 대부분 빨간색이지만, 상습 정체 시간이나 특정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초록불로 바뀐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상 상황으로 일부 구간이 정체될 때도 가변차로가 초록불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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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 통행 금지 표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가변차로에서는 규정된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속도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고속도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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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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