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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불법인데 죄다 몰라” 운전자들, 트렁크 빨리 열어봐야 하는 ‘이 상황’

“불법인데 죄다 몰라” 운전자들, 트렁크 빨리 열어봐야 하는 ‘이 상황’

최윤지 에디터 조회수  

전동캐리어, 이색 모빌리티로 각광
하지만 오토바이로 간주 돼 면허 필수
대부분 몰라 과태료 대상 될 수도

공항에서 편하게 이동, 전동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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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항 캐리어를 든 인파들 – 출처 : 카프레스

연휴다. 월~수까지 평일이 빨간날이 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스레 여행용 캐리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몇몇 제품은 자칫 ‘무면허‘로 붙잡힐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캐리어와 전동킥보드를 합쳐놓은 듯한 전동캐리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다. 20kg을 넘기는 육중한 캐리어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끌고 다니기에 부담될 무게다.

전동캐리어는 캐리어 위에 앉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무면허’라는 말도 캐리어와 관련이 없어보인다.

전동캐리어,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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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캐리어 예시 – 출처 : 레딧

전동캐리어는 국내법 상 오토바이와 동급이다. 이러한 이유로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나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차량으로 분류돼 반드시 차도로 이동해야 하며, 오토바이 전용 헬맷 착용이 강제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인도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전동캐리어를 타고가다 입건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부분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동 캐리어에 대한 주의나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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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캐리어 예시 – 출처 : 레딧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캐리어는 전동킥보드 PM이 아니며, 이륜차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공항 내에서 타고다니 쉬운 만큼,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어린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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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59

300

댓글59

  • 발전을 법적 프레임이 못따라 가는 형국

  • 단속을 하면되지.

  • 인간의 편리함추구는 끝도 없이 진화하는구나. 좋은 건지 나쁜건지 현재로써는 판단 불가니 이게 큰 문제로다.

  • 공항 대합실은 도로가 아닌디유? 그래도 무면허운전? 오히려 공항 대합실에 입장을 허가하는 것이 더 큰거 아닌가유?

  • 원칙은 핸드폰도 기내 반입 금지 시켜야 배터리 구멍만 내도 바로 꺼지지 않는 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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