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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서울시, 이런 차는 전부 잡는다 경고!

“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서울시, 이런 차는 전부 잡는다 경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서울시, 단속공무원용 매뉴얼 공개
교통 단속에 대한 단속 기준 확인 가능
애매한 주정차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대


불법주정차 천국 서울시

서울시-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주차단속
서울시 내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은 언제나 불법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는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크긴 하지만, 일부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아랑곳 않고 차를 세운다. 간혹 “비상등 켰는데 알아서 비켜가시라.”는 당당함을 겪기도 한다.

한 시민은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린다고 길 가에 차를 세우는데, 안그래도 막히는 도로의 차선 하나를 가로 막아서 열받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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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주정차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얼마전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을 공식 사이트에 공개했다. 작년 12월에 발간한 자료로, 일반적인 단속 상황 외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비롯해, 단속 공무원의 대응 방법 등을 총망라한 가이드다. 이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 혹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주차와 정차는 이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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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기준에 앞서 서울시는 주차와 정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정차 기준
┗ 차 안에 운전자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상태
┗ 차 안에 운전자가 없지만,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5분 이내 지속

주차 기준
┗ 차 안에 운전자가 없고,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 이 경우 차량이 정지된 시간과 관계 없이 주차로 간주

과거, 서울시는 불법주정차의 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주차공간 부족(36.4%) / 비싼 주차요금(33.3%) / 먼 거리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즉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부러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정차 하면 무조건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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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길가에 대놓고 세우는 등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상황은 애매한 부분 없이 손쉽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매하게 황색선에 걸쳐 있거나 기타 단속 가능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서울시측은 이를 이번 매뉴얼에 모아 공개했다. 아래의 내용은 시민들의 질문과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각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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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 몸이 아파서 약국에 잠깐 세웠는데
봐주면 안 되나?

시간 상관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울 경우 단속

□ 황색선이 그어진, 인적이 드문 인도에
바짝 붙여서 세웠다.

나름 노력했는데 봐주면 안 되나?

황색선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인도의 경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기 떄문에 예외를 둘 수 없음

□ 안전지대에 잠깐 주차한거 가지고
단속을 해야만 하나?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 이내 구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해당
  ※ 에디터 첨언 : 택시, 견인차 등이 주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모두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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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비상등/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녀왔는데 왜 단속을 하는가?

비상등과 방향지시등은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며,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님. 이 경우 역시 단속 대상

□ 차에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연락도 없이 단속을 왜 하나?

연락처가 있다고 해서 연락할 의무는 없음. 일일이 연락 후 단속할 경우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넘치게 됨

□ 다른 지자체는 사전경고 이후
단속하던데, 왜 여기는 곧바로 단속하는가?

단속 예고 또는 경고 이후 단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참고로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를 의미함.

□ 차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는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이 차 안에 있어도 주정차 금지장소에 차를 세우면 단속 대상. 간혹 어린아이를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더욱 위험.

단속 대상일 경우 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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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주정차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로 얼마가 부과될까? 해당 항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정하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과태료 4만 원
┗ 스쿨존일 경우 : 과태료 12만 원
┗ 실버존일 경우 : 과태료 8만 원
□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 과태료 5만 원
┗ 스쿨존일 경우 : 과태료 13만 원
┗ 실버존일 경우 : 과태료 9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 과태료 1만 원 추가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 항의 목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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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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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개뿔 지네들 불리한 규정은 개나 줘버린거지 시벌 제대로된 규정도 없으면서 돈만 뜯어가려고만 하지 조카튼 정부

  • 주차장부터 확보해라 벌금은받아가면서 주창자은개선이없냐

  • 주차장부터 확보해라 벌금은받아가면서 주차자은개선이없냐

  • ㅋㅋㅋ 과태료라고하는 금액이 장난이네. 4.5만원이 뭐냐? 4백만원. 5백만원은 되야 효과가 리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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