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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이건 단속하면 욕먹지”경찰도 ‘이 상황’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건 단속하면 욕먹지”경찰도 ‘이 상황’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경찰도 힘든 뺑소니 추격전

경찰 뺑소니 몇 년 전 안산에서 음주 뺑소니 체포 소식이 이슈가 됐다. 범인 검거에 일반 운전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뺑소니 현장 목격후 130km/h로 도주하는 용의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차로 변경을 막았다. 덕분에 경찰은 30분에 걸친 추격전을 끝으로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찰을 도운 이 운전자는 목숨을 걸고 활약한 사실이 인정돼, 보기 드문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의로운 행동을 해도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고생했으면, 보상도 있는 법

경찰 뺑소니 우리나라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덕분에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이 된다. 다만, 교통사범이나 교통사고 이후 도주차 검거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해당 범주에 들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30~100만원이 지급되면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경찰 뺑소니 하지만 산정 기준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 범인검거 난이도, 범죄인지 난이도 등 변수가 많아, 생각했던 것 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벌점 감면 혜택도 있다.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벌점 40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한속도보다 40~60km/h를 초과한 경우에 벌점 30점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뺑소니 헌터, 하면 안 되는 이유

포상금 지급은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헌터’는 추천하지 않는다. 연간 5회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대 500만원이 고작이기 때문에 업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포상제도 덕분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없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범인 추격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억지로 따라가는 행동은 절대로 해선 안된다.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이 행동이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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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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