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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주차 민폐, 과태료 받고 오열”걸리면 싹쓸이, 역대급 ‘개정안’의 정체

“주차 민폐, 과태료 받고 오열”걸리면 싹쓸이, 역대급 ‘개정안’의 정체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주차 빌런, 과태료 폭탄이 시급

주차 과태료 개정안 요즘 주차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심지어 방송에도 자주 소개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보통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로, 주차 자리를 선점하겠다며 한 여성이 주차칸 안에 드러눕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주차장법’을 발의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실제 법이 통과 되면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한다.

볼 수록 화나는 주차 빌런들

주차 과태료 개정안 우선,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겪는 주차 빌런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이중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걸어두는 바람에 차를 못 빼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빠져나오는데 고생하거나, 결국 주차된 차를 긁어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싸우는 일도 흔하다. 심지어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물피도주 사례역시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창의적으로 주차빌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차공간 두 칸을 가로질러 대충 세워두거나 세우면 안되는 공간에 주차를 해, 피해를 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주차장법, 이런 경우도 과태료

주차 과태료 개정안 위와 같은 문제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 법을 좀 더 살펴보면 주차 자리를 선점 목적으로 다른 차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대놓고 물건을 쌓아 두는 몰지각한 행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주차공간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위의 사례처럼 사람이 주차를 방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주차 과태료 개정안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야외주차장 내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500만원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큰 금액인 만큼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영할 수 밖에 없는 법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 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10만원 수준이 아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처벌법 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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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약동이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일까지 법과 규제로 통제를 해야하니 참 대단한 민족이고 근성들이다... 역시 죠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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