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양육비 지급?
올해 미국 테네시주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이 국내에도 소개돼 화제가 됐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테네시주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 법안은 향후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입법조사처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입법 전 선행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벤틀리법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야간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음주사고를 내 시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밤늦게 투잡을 뛰며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장들이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돼,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 또, 낮에 평화롭게 하교하던 아이가 사고를 당해 눈부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도 있다.
물론, 윤창호 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가족의 부양을 위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사망했다면?
앞서 언급한 양육비 지급 법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보다는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모가 아닌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에게는 법적 패널티를 넘어 금전적, 사회적 패널티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음주운전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법안 개정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성인이 됐을 때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차량에 음주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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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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