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필수 시설, 졸음쉼터
무더위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경우도 있지만, 바다나 산으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문제는 장거리 운전이 강제된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남해안이나 동해안으로 가려면 장거리운전이 강제된다.
문제는 정상 속도로 주행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휴가철에 맞춰 이동하다보니 고속도로는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운전자들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찌들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나중엔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를 마련했다.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려 환기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때로는 짧게 잠을 청하는 것 만으로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국 고속도로 폭넓게 설치 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어쩔 수 없이 자투리 공간 주차, 괜찮을까?
하지만 졸음쉼터 대부분은 비좁다. 일부 구간은 이용 운전자 수가 많아 진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는 경우도 있다. 또는 졸음쉼터 진입로나 출입로에 있는 자투리 공간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오’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일반 도로와 달리 졸음쉼터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졸음 쉼터는 주차공간이나 기타 다른 곳을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규정이 먹히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식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졸음쉼터 근처의 갓길에 주정차를 할 경우 갓길 주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봐주긴 해도, 오버하면 과태료
졸음 쉼터에 쉬는 것이 고속도로 운영 주체 입장에선 더 낫다. 이유야 어찌 됐든 직접적인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갓길 주차로 꼼수를 부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다.
갓길은 비상용 도로이기 때문에 긴급 차량이나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만 이동이 허용된다. 만약 위의 이유로 갓길 무단이용이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된다. 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쉬자
과거 서울대 연구자료를 인용하면, 평소 운전자들은 강원도와 서해안 부근을 이동할 때 졸음 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게 잠을 청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여러 활동을 한다. 크게 보면 신체에 운전으로 굳어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고, 뇌를 리프레시 할 수 있기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졸음쉼터 도입 전인 2010년 사망자 수는 119명에 달했다. 하지만 쉼터를 설치한 후 2011년 부터 2021년 사이 평균 값이 71명으로 떨어질 만큼 큰 효과를 보였다. 도입 이후 2021년까지 530여명의 목숨을 살린 셈이다.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졸음쉼터는 234곳에 달했다. 2011~2012년도 110여곳을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올해는 254곳으로 더 늘릴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잠깐이면 된다. 일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을 위해 오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짬을 내 졸음 쉼터에서 쉬는 것은 어떨까? 순간의 선택이 비극으로 이어지거나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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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렉카들 대기 많이하는걸로 아는데
로드파이터
고속도로통행료는 24시간 지나며는 엄청 많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