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이런 폭우는 처음” 운전자들 한숨
얼마 전 장마철 폭우로 400~700 mm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작년 강남 대참사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침수차 발생으로 인해, 수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그런데, 장마 초입인 현재, 이미 침수차로 변한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차 보험 접수 건수만 해도 517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47억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소액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조만간 폭우를 동반한 비구름이 다시 몰려올 예정이다. 서울 한강 둔치를 보면, 표지판만 보일 만큼 이미 잠긴 상태이며, 전국 곳곳에 있는 댐에선 쉴 새 없이 모아둔 물을 방출하고 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끝자락에 와 있다는 의미다. 만약 지난번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경우, 강남을 비롯해 전국의 저지대,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위험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빗물 펌프, 제방, 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의 허용치를 넘게 되면 작년 피해액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운 제조사와 중고차 업계
대량 침수피해가 예고된 상황에, 제조사들은 침수차 대비 서비스를 가동중이다. 대체로 수리비 할인과 함께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대차는 침수차 입고 후 렌트 비용을 절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중고차 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정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는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 이력이 확인 될 경우 100% 환불 및 취등록세 300% 환불, 그리고 800만원 상당의 추가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여론이 제조사 쪽으로 몰려,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침수차 이슈로 신뢰를 잃을 경우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걸리면 바로 폐업” 정부, 침수차 판매 강력 단속
정부는 작년부터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입되지 않도록 초강수를 두고 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규정도 있지만, 앞으론 판매자 뿐만 아니라 침수차 오너까지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침수차 오너, 전손처리 통보 후 30일 이내 반드시 폐차
→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에서 상향)
②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허위 작성
→ 적발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폐차업 종사자는 차량 수집 및 매입 광고 금지
→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침수 사실 은폐 및 판매
→ 적발 시 사업취소 처분 및 동종 업계 진입 3년 금지
⑤ 침수차 정비 사실 은폐
→ 적발 시 정비소 6개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연루된 정비사는 직무 정지
→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사실을 기록부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운영정지 및 2년 이하 징역형
침수차는 운행 중 어떤 부분이 고장날지 예측할 수 없다. 기계적 문제 외에도 각종 전자장치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에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침수차를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겠다. 100명이 잘 해도 한 두명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기존 중고차 업계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댓글2
카탈레아
잘보고 갑니다
윤
폐차를 하더라도 부품을 재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전자장비 물먹은 것은 진짜로 되팔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