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오갈 땐 스트레스 폭발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1/%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2.jpg)
올해 여름휴가는 특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휴가이기 때문이다. 악명높은 마기꾼도 이번 시즌부턴 안녕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갑자기 몰린 교통량으로 몇 년 사이 최악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마저 올 해 여름 교통량이 급증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정체를 겪어보면, 넓은 고속도로에서 대체 왜 차가 막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한 정체를 겪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1차로 정속주행 당당히 신고하자!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2/%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3.jpg)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추월차로 ‘정속주행’이 지목된다. ‘지정차로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월은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맨 왼쪽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승용차로 착각한 픽업트럭과 추월을 하면 안 되는 버스 전용차로 이용 버스들이 제멋대로 넘나들며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전용 앱으로 꾸준히 신고하자.
지정차로 위반과 비슷한 앞지르기 위반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8/%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8.jpg)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계속해서 추월차로를 이용하면 ‘앞지르기 위반’ 대상이다.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범칙금은 경찰의 직접 단속이 원칙이며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속을 하지 않았다.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3/%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4.jpg)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역시 가능해져, 단순 신고만으로도 패널티를 먹일 수 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점을 두고 “각박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정이 모여 교통을 마비시킨다. 법은 칼 같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이 정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교통 환경을 병들게 만든다는 점 꼭 인지했으면 한다.
추월차로 정속주행, 합법인 경우도 있다?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6/%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6.jp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월차로는 지정된 차만 추월 목적으로 잠깐 동안만 이용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단속 예외인 상황도 있다. 교통 체증으로 차량의 평균 속력이 80km/h 이하로 감소하면 추월차로를 일반 승용차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화물차, 버스가 이 곳을 침범하면 안된다. 4차로 기준 3~4차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자.
비키라는 신호 때문에 난폭운전 신고 당한다
![여름철 교통체증](https://cdn.capress.kr/capress/2023/07/24234536/%EC%97%AC%EB%A6%84%EC%B2%A0-%EA%B5%90%ED%86%B5%EC%B2%B4%EC%A6%9D-7.jpg)
1차로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이때는 오른쪽으로 추월하거나 비킬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거나 패싱라이트(상향등 깜빡이)를 켜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신고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등화기(전조등), 경음기(경적)을 활용하면서 추월을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반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돼,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을 유발할 때 적용된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할 것이다. 부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자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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