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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죠? 무조건 신고” 고속도로가면 욕먹는 ‘이 차들’ 변명하지 마라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과적에 따른 화물차 교통사고 비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외 둘 수 없어
과적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원인 해결 시급


과적이 기본인 한국 물류 업계

과유불급이라 했다. 여러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보고 있으면 위태로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한다.

간혹 어떻게 쌓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화물을 적재한 후 이동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형 상용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적재물은 성능상 적재 중량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때문에 1톤 트럭의 법적 최대 중량은 1.1톤이지만, 1.5톤은 기본이고 2톤, 3톤까지도 싣는다.

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주행 중 화물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수화물 낙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뒤 따라오던 차와 부딪힌 후 주변차들끼리 연쇄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재불량에 따른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적재중량 안 지키는 게 기본

영업용 차량들의 과적 사례를 살펴보면, 적재 허용 중량의 2배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만약 차에 막대한 하중이 실려 고장날 것 같으면, 과적을 위해 축을 불법으로 개조해 어떻게든 과적을 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화주의 강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역시 2차 가해자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생계를 고려해 봐주다 보니 화물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 법을 살펴보면, 1톤 화물차 기준 적재 한계치는 적재 중량의 110%까지이며, 수화물 적재 높이는 4m를 초과하면 안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데이터 기준)

적재불량 화물차로 벌어진
참혹한 사건사고

한편, 수화물 낙하 사례가 시간이 지날 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로 화물을 너무 높이 쌓아 올리거나 체결 불량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바닥으로 쏟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고는 소형 화물차 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7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형 화물트럭의 결속장치 불량의 실태가 소개된 적이 있다.

20톤에 달하는 금속코일을 제대로 고정해두지 않아, 도로로 떨어졌는데, 굴러가기 시작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깔아뭉갠 것이다.

당시 다른 화물차 운전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결국 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화물적재 불량의
근본원인 해결 시급

위와 같이 화물차들의 과적과 결속 불량 행위는 브레이크 파열 이외에도 연비 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도로 파손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과적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보통 화물 업계는 일감을 맡기는 ‘화주’와 ‘알선업체’ 그리고 ‘화물기사’로 이어져 있다.

여기에 화주와 화물기사 사이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를 이루고 있다. 중간 이해관계가 더 많을수록 각자의 몫은 당연히 줄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과적’은 더 많은 물량을 싼값에 운송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생계와 안전은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과적 행위는 절대로 없어져야 할 치명적인 도로 위 시한폭탄이다.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면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으로 내몰테니 말이다. 물론 화주, 하청 업체 모두 안전 규정을 무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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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300

댓글1

  • 국뽕코리아

    어차피 백날 떠들어봐야 생계라는 이유로 안 지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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