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몰리면
교통사고 위험역시
커지기 마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거나.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첫 교통사고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고처리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권하는 절차대로 아무런 의심없지 처리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보험사가 오너들 상대로
설마 거짓말 하진 않겠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 대화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운전자와 보험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끔씩 보험사에서 병원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병원은 교통사고 전문이거나 보험사 자문병원이다. 그래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 당장 입원할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원은 보험사에서 추천해 준 병원으로 한다. 단,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것이 합의 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오너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
보험사 규정에 따르면, MRI 혹은 CT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진단서에 부상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직장인의 경우,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치료 기간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액의 일부) 중 사업자의 노무 기여 소득이 된다.
그 금액은 소득서류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휴업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대개 건설 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휴업손해액의 85%만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은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에서는 1개월 미만 기간의 휴업손해는 대개 청구하지 않는다.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육체적 및 정신적인 피로로 빨리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싶을 것이다. 이때 넘어가면 본인이 받아야 할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시행됐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받을 환자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에서 주장한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다
▷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 빨리 합의 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라
▷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한다
본인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면 전부 챙길 수 있는 권리다.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모든 권리를 챙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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