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그래서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 가능하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단속 원리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 사륜차)의 속도, 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의 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과 헬멧 착용 여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을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속도 오차율을 교차로 검증한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 20 km/h 이하 : 3 ~ 4만 원
▷ 20 km/h ~ 40 km/h : 5 ~8만 원
▷ 41 km/h ~ 60 km/h : 7 ~11만 원
▷ 61 km/h ~ 80 km/h : 9 ~14만 원
[신호 및 지시 위반]
5만 원 ~ 8만 원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목적은 교통사고예방 및 단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2년 기준,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0대로 낮추는 기록을 세웠다.
이때, 기록을 세웠던 것 중 큰 항목 중 하나는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였다. 고속도로 본선 39개소에 추가하여,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도 26개소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카메라 지난 후 과속,
괜찮을까?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4월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남부 관내에 총 2대를 설치하여 얻은 결과다. 단속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사륜차 :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 이륜차 :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이었다. 전체의 44.3% 수치다. 이유는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후 급가속하여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앞에 카메라만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더 지나간 후에 가속을 해야 걸리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전했다.
또한,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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