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주의
전기차 충전구역 잘못 세우면 과태료 폭탄
시민 신고로 단속 강화, 법규 준수 필수
몰래 세우다 신고 당하면 답없는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무단 점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마 운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비쌀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몰래 매직으로 긋고, 복사하고…
걸리면 절대로 안 봐줍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스티커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공문서 위조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꼼수가 아니라 중대한 법적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장애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수준의 장애인 일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전용 스티커를 지자체에서 발부하는데, 스티커 역시 일종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거나 아예 위조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전국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차, 교통약자들이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만큼 비싼 이곳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친환경차 전용구역도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면 장애인 주차구역만큼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주도하에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차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된 과태료 역시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을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급속 충전 후 1시간 초과 주차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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