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과적 및 적재 불량 주요 타깃
안전 수칙 준수 강화 필요
정부, 화물차 악행 작정하고 뿌리뽑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적재 불량과 과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단속은 전국의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 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차 단속은 4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고, 2차 단속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진행된다.
화물차 1달 운행정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위반 차량에는 운행 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다. 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 적재물 이탈 방지
□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금지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과 방법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수화물 제대로 적재 안하면 과태료
한편 국토부는 적재물 이탈 방지 관련하여 세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단속기준까지 마련했는데,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코일, 식재용 나무, 대형 화물, 콘트리트 말뚝, 강관 철제빔 등 화물 종류에 따른 올바른 적재 방법 역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4
반드시
진작에 그랬어야지. 맨날 노동단체,연대들 눈치보고 못해서 결국 엄한 국민들만 무방비로 죽어갔지..그대로 늘 이용해 먹는 집단들 누구였지? 알지?
도로위 살인행위다. 강력히 처벌하고 일본처럼 모든 화물차 탑차로 바꾸도록 법령 예시해라.
뭘 자업자득이지 법을 안지키는것이 일상인것들
도로교통안전관리자
대부분 화물차량(콜밴 포함)에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격증명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적발되면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격증명은 운전석 창문 오른쪽 위에 밖에서 보이도록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