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증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한국도로공사,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강조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는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운전석과 동승석에서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전띠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어깨띠는 가슴을 지나도록 하고, 골반띠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차량 충돌 사고 후에는 안전띠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4~5년 주기로 교체하거나 사고 후에는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과 효과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내 다른 사물 및 동승자와 충돌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안전띠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앞 유리를 뚫고 바깥으로 날아가 즉사한 사례도 있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앞좌석에서 2.8배, 뒷좌석에서 3.7배에 달한다. 반면,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면 치사율을 최대 9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안전띠 착용률 비교와 단속 강화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독일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5%인 반면, 한국은 32%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안전띠 착용을 적극 호소하며, 도로 전 구간에 걸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안전띠 미착용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다.
안전띠 미착용 예외 상황
일부 상황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산부, 신체 조건에 의해 착용이 어려운 경우, 후진 시, 긴급차량이 목적에 맞게 이동 중인 경우,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 차량, 승하차 빈도가 높은 우편물 차량, 폐기물 수집 차량 운전자, 주취/약물 복용 상태의 승객 등이 해당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