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행위 급증세,
과태료·징역형 등 처벌 수위 높아.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필요.
요즘 이러면 전부 신고하던데…
최근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 가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신고가 많아져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독 자동차 번호판은 강력하게 처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번호판의 일부분이라도 가려져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번호판 가림이 연속적으로 적발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1회 단속 : 과태료 50만 원
2회 단속 : 과태료 150만 원
3회 단속 : 과태료 250~300만 원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약하나, 번호판 가림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포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더러워서 신고했더니 시정명령
한편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화물차 운전자들도 번호판 청결에 신경써야 한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번호판 청결이 불량한 점을 신고하자, 지자체 측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번호판이 흙먼지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일부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번호판을 닦기만 해도 번거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꼼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일부 운전자는 번호판 가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선 이를 과태료 대상으로 보는 추세인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댓글14
마지막은 고속도로에 비닐이 붙은거같은데
카라반 보트 수상오도방 기타 견인을 한다며 승용차나 suv등 개조하시고 다니시는데 번호판을 떡하니 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 앞에 그런차가 보이면 바로 영상따서 신고합니다.
경찰이 신고해도 계도로 끝냅니다. 트럭들 저런식으로 번호판 가리고 도로에 세워놓는데 그자리에서 사진찍어 놓으세요
무용지물
국민신고앱은 무용지물입니다. 신고하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보다는 계도합니다
국민신고앱은 무용지물입니다 신고하면 번호판이 보이질않아 단속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