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첫 2조 돌파
단속카메라 증가로 과태료 급증
시민제보, 경찰 단속도 한 몫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교통 과태료 2조 돌파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과태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단속카메라의 급증이 징수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징수액은 2012년 약 3,960억 원에서 2023년 1조 1,25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조 1,412억 원으로 2년 사이 약 2.2조 원이 정부 재정으로 들어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액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무려 32.6% 증가했고, 2023년에는 1.4%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 늘리자니 부담
과태료 부과는 적당한 명분?
전국적으로 약 3,443만 명의 운전면허 보유자가 있는데, 이들로부터 2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과거보다 단속카메라 수가 너무 많아져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같은 새로운 규정이 여럿 도입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합법적인 명분’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로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신규 부과된 과태료와 전년도 미수납 과태료를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징수 결정액은 2조 1,931억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1조 1,255억 원에 그쳤다.
고개를 들면 산 뿐만 아니라
카메라만 보이는 우리나라
나라살림연구소는 과태료 징수액 급증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목했다.
– 경찰의 단속 빈도 증가
– 단속카메라 수 증가
– 공익신고 증가
– 도로교통법상 신고 및 단속 항목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거나 처벌 강도가 미미했던 부분들이 보강되었다. 특히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도입되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 각 관할 기관의 신고 포상금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및 과속이 새로운 신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단속카메라의 경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댓글9
민식이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보다 있는법 활용해서 단속부터 합시다....이게 정상임
2차로에서 앞차 전 나 늦게 가서 실선에서 차선 변경 했는데 그걸 공익신고 하는 미친년이나 그걸 벌금때리는 씹새들이나.. 차가 존나 막히는데 김여사 뒤에 있는사람이 잘못이냐?!
과속 및 신호위반 카몌라가 많긴 함. 심한뎨는 신호마다 있늣데도 있음.
ㅋㅋㅋ 꼴좋다 인도위에 주차차량 디졌어! 이전 시청 인도위 자동차로인한 다수의. 사망사고로. 인도위에 주차만해봐 , 계속 피말리게. 자동차 탄걸 후회하게할정도로. 상품권 집중포격
위반 안하면 되지 남이 위반하면 gr 하면서 나는 왜? 딱지 떼냐고? 내로남불 하는넘들이 더해요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