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필수
갓길 무단 이용 단속 강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갓길 개방, 명절이나 휴가철에만 허용
추석 연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갓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구간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 휴양지 등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로 한정된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소형차 전용도로’라는 안내 표지판이 운전자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도로는 ‘가변차로’의 성격을 지니지만, 표지판에 명시된 소형차는 경차나 특정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톨게이트 요금 산정 기준의 소형차를 기준으로 하며,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
슬쩍 넘어가면, 다른 운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갓길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가철이나 명절 등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만 오픈되며, 특정 시간에만 개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갓길 위 전광판에 표시된 ‘X’ 표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빨간 X 기호가 나타나면 갓길 이용이 금지되며, 초록색 동그라미나 화살표일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요즘은 암행순찰이 아니어도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신문고 또는 블랙박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한다. “설마 신고하겠어?”라는 생각은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내, 나라에 세금을 또 내는 모습과 다름없다는 점 참고하자.
댓글3
진짜 제목 뭔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분만 나쁨
내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는 재미로 산다!!!!ㅋ
기레기 단속중
저기.. 제목을.. 하… 좀 읽어 보셈 이해가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