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운전학원 강사 연령 제한 폐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8월 이후 바뀌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볼 내용 많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미리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꾸준히 신설 및 개정되며, 특히 올해는 7가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8월 14일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0만 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조작이 가장 많은 2만 3414건을 차지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한 면허증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한편 동일 시기에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다양한 연령층이 도로교통 관련 직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나이가 20세, 27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며 더 많은 인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이후 음주운전자 제한 관련법 강화
그밖에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에도 확대된다.
또한,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된다. 기존 음주측정 기기와 동일한 형태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한 후 정상이어야 시동을 켤 수 있다.
참고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는 250만원 상당의 장치를 스스로 구매해야 한다.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도로교통법 역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되거나 시행될 법안 모두 의도했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했으면 한다.
댓글3
음주운전 방지장치 아무의미 없다! 에어쏴주는 미니송풍기오 바람 쏴주면 그만임 그냥 음주운전 벌금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때리면 확줄어듬!!
믐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몇일이 지나서 나는 술안마셨다 정말 화나고 분노 합니다 더무거운 처벌로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애국자
사고내고 뺑소니 친 자들은 모두 음주운전 취소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은 왜 안만들었냐? 뺑소니는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