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미준수, 매우 흔한 풍경
범칙금 6만원, 벌저머 15점 주의
12대 중과실 해당, 사고 시 매우 불리
정지선, 넘는 순간 범칙금 대상
정지선 준수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대부분 별 문제가 없다면 넘기는 편이지만, 신고 시 범칙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아래와 같이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오토바이 : 범칙금 4만원
범칙금 위험보다
사고 원인 제공 시
처벌 수위 높다
정지선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위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정지선을 넘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 중인 버스와 부딪힌 사고가 있었다. 일반 사고였다면 버스에 과실을 높게 책정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달랐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간주했다.
참고로 정지선 위반 같은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온갖 민폐로 이어지는 정지선 위반
정지선 위반 시 위반한 운전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는 후측방 사각지대, 정면 사각지대, 후방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 정지선 위반 차량을 못보고 그대로 밀고 지나가 사망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교통흐름 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9년 이후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안 보이게끔 배치 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유령정체를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교통시설은 합당한 이유로 배치되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무시하면 스노우볼 처럼 굴러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온갖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댓글4
개새들
운전하기 싫어지는 대한민국
운전이 점점 힘들어 집니다. 온통 50~30, 가다서다 차만 엄청막히는 요즘 13만원 뜯겼습니다.ㅠㅋ
세금을 뜯기고, 벌금 털리고, 표현이 맞나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는 것 같네요..
제목에 오타는..수정해주세요
제목에 오타는..수정해주세요...-> "범칙금 6만원, 벌저머 15점 주의" 벌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