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고윤정 에디터 조회수
강원 지역 무단 방치 차량 급증
도시 미관과 주민 통행에 악영향
방치 자전거 처분 규제 완화 등 정부
강원 지역 무단 방치 차량 증가
주민 불편 가중
강원지역 곳곳에 버려진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오전 춘천 효자동 골목길에서는 수개월간 운행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차량들이 발견됐다.
춘천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박모(24) 씨는 “원룸 입구를 막아 통행이 불편하고 보기에도 불쾌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주시 단계동 주민 이민혁(28) 씨도 “미관을 해치는 낡은 차량들을 볼 때마다 지역 소속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방치 차량이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느끼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급증, 강력한 처벌 요구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관련 민원은 춘천 1,600건, 원주 776건, 강릉 7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 후 계도장 발부와 유예 기간을 거쳐 처분되지만, 그 과정이 오래 걸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치 차량의 차주에게는 100만~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까지는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춘천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차량은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제 폐차를 진행하기까지 최대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치 자전거 처리 규제 완화, 효율적 대처 기대
방치된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 처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 가능했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에서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다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행 방해 조건을 삭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하위 법령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방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 불편 줄이는 다양한 규제 혁신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경유차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점 단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률 산정제외 불이익 개선, 반려동물 등록 방식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며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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