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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전국에 10대뿐” 라이더들, 평소처럼 달려도 단속 잘 안 걸렸던 이유

“전국에 10대뿐” 라이더들, 평소처럼 달려도 단속 잘 안 걸렸던 이유

권용민 에디터 조회수  

① 이륜차 단속,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후면 번호판 단속

운전을 한다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과 과속, 정지선 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졌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륜차 중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 차량의 앞모습만 포착할 수 있는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려있다. 이륜차의 종류에 따라 전면부 디자인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번호판으로 인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② 장비까지 달리해 단속 시작

후면 번호판 단속
카프레스

번호판 때문에 마냥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때 꺼내든 게 바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다. 지난 4월 1일부터 경찰은 이 장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륜차 포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 시스템이었다. 때문에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직후 바로 속도를 높이는 차량도 적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존 인식률이 낮았던 카메라에 비해 해상도가 대폭 개선된 점도 특징이다. 일정 간격을 두고 2대가 설치되며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분석한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영상분석뿐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활용해 한 번 더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③ 한 곳에서만 40% 이상 잡힌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단속, 과연 얼마나 단속됐을까?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51일간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모두 2636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42.1%(1111대)가 이륜차였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오토바이가 하루 21.8대꼴로 적발된 셈이다. 오토바이 1111대 중 92.2%(1024대)의 적발 사유는 속도위반이었다. 신호위반은 7.8%(87건)에 그쳤다. 반면 사륜차는 신호위반 963대(63.1%), 속도위반 562대(36.9%)로 신호위반이 더 많았다.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집계된다.

④ 범칙 행위에 따라 다른 과태료

후면 번호판 단속
카프레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이후, 적발 시 부과되는 게 있다. 바로 과태료다.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얼마일까?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범칙 행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먼저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20km/h 이하>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4만 원

<20km/h ~ 40km/h>
이륜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7만 원, 승합자동차등 8만 원

<41km/h ~ 60km/h>
이륜자동차등 7만 원, 승용자동차등 10만 원, 승합자동차등 11만 원

<61km/h ~ 80km/h>
이륜자동차등 9만 원, 승용자동차등 13만 원, 승합자동차등 14만 원

다음으로 신호 위반은 승합 자동차등은 8만 원, 승용자동차등은 7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등은 5만 원이다.

한편 경찰은 후면단속카메라를 전국에 20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그 시점이 불분명하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곳에 1대 뿐, 전국으로는 고작 10여대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인 단속 장비 구입에는 예산 반영, 구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면 번호판 단속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물론 기존 절차를 건너 뛰고 무분별하게 장비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하루빨리 장비가 늘어나 도로 위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안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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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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