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수입차가 했는데, 수리비는 10배
앞으로 국산차 오너들의 억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시 하나를 들면,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아반떼와 뒤늦게 좌회전을 시도 중인 포르쉐 911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반떼는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인데, 911이 무리하게 들어온 탓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최종 결과는 아반떼 10% : 포르쉐 911 90%의 과실이 책정됐다. 아반떼 차주는 억울할 따름이지만, 전방주시 태만이 사유로 적용됐다.
문제는 다음 상황이다. 아반떼의 수리비는 범퍼 교환 및 판금 때문에 200만원, 911은 충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무려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위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면 포르쉐 차주는 아반떼 차주에게 18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반떼 차주는 무려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
물론, 보험처리로 끝날 사안이지만 아반떼 차주만 보험료를 올리는 결말로 마무리 된다. 할증기준을 초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차 잘못이 커도 막대한 수리비 때문에 국산차 차주의 억울함만 배가 된다. 지금 소개한 상황은 가상이지만, 우리 주변에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겁나서 피하는 안타까운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입차가 근처에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방어운전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해도, 역으로 불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 비용만 봤을 때 포르쉐는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아반떼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잘못 여부를 떠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
비슷한 이유로 주차장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입차 오너들이 나쁜게 아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없이 누구나 수긍할 만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련법 칼질 확정, 7월 적용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에 손을 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해차주에만 보험료 할증이 붙고 피해차주 측은 오르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빠르면 7월부터 도입 될 예정인데, 이번 결정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규정이 있다며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쌍방과실에 대한 보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7:3의 과실을 결정해, 둘 다 할증이 붙도록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쉽게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데, 억지로 쌍방 책임으로 돌려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려는 행동이다. 과연 이번 정책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2
위상황과같은9대1판정이 났을때 상대방차량에10프로변상을 않하고 내차량보상중에서10프로빼서80프로만보상받고 상대방차량보상않하는법은어때요
피해차량의 손해액 만큼. 더해서 10%가 맞다. 200+200=400 10%=40만원. 이것이 공정한거지... 그런데 내가 슈퍼카에 대한 가해자가 되면 큰일 난다. 방어운전 꼭 해라
수입똥차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파렴치들이 많다. 범퍼 살짝 도색만 해도 렌트비 포함 150만원이 넘는다. 살짝 닿은것 뿐인데!수입차 차주는 땡잡았다 생각한다. 새차로 만들어 주니까! 이런 파렴치들이 수입똥차로 돈버는 놈들도 많을게다!
외제차타는 보험 사기꾼이널렸어요 과실 비율 자체를 폐기하고 과실 있는 쪽이 백프로 부담하게하여야함 외제차타고 길거리에서 깡패짓 하는놈들 벼락맞아 뒤져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쌍방과실법을 바꿔야 한다. 1%라도 과실비율이 높은자가 가해자고 모두 가해자가 피해복구해야 사고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