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속도로에 웬 파란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선에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을 때가 있다. 이 차선은 바로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제도는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해 소통 원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간혹 이곳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버스가 우측 차로를 침범한다거나, 승합차나 픽업트럭이 다니는 경우다. 그렇다면 이 차들은 신고 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② 이렇게 다니면 과태료 대상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 말고도 다닐 수 있는 차가 있다. 바로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반드시 6인 이상이 탑승을 해야 한다. 이때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 썬팅 농도가 진하지 않다면 순찰대가 바로 적발할 수 있다. 만약 썬팅이 진하다면 우측 차선에서 창문을 내려달라고 해 확인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드론 단속카메라, 암행 순찰차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이 고속도로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안 보이겠거니 하고 무작정 들어선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픽업트럭의 경우,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없다. 스타렉스(스타리아)중에서도 화물 밴으로 나온 모델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금 포함)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먼저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는 10만 원, 승용자동차는 9만 원이다. 화물차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면 4톤 초과 화물차는 10만 원을, 4톤 이하는 ‘승합자동차 등’에서 ‘등’에 해당되어 9만 원을 부과 받는다.
이와 달리 범칙금(벌금 포함)은 현장에서 단속기로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면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 측은 말했다.
③ 추월을 위해 차선 침범을 했다면?
주행 중 추월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대부분은 왼쪽 차선을 이용한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는 왼쪽 끝 1차로에 있다 보니, 추월차로가 없다. 때문에 종종 추월을 하기 위해 승용차, 소형/중형 승합의 추월차로인 2차로를 침범할 때가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여기에 대해 행위 자체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당시 순찰대가 보고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고속 주행하는 차가 많은 고속도로 특성상, 1차로에서 우측 갓길로 유도하는 과정이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상 단속을 못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때문에 추월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장시간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면서도 놔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 운전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현장 신고는 접수 후 해당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차량은 없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말했다. 결국 국민신고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때는 관련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넘겨지게 되고 이후 과태료 여부가 결정된다.
④ 운영시간 끝났는데 버스가 다닌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평일, 토요일, 공휴일)다. 참고로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운영시간 종료 후 버스가 다니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6만 원이며, 범칙금 및 벌금은 현장에서 조회 이후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매우 단순하다. 별도의 교통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차가 언제 달릴 수 있는 지 정해놓은 약속일뿐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한다. 떼문에 고속도로 주행 중 혹시라도 이 차로를 보게 된다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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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픽업트럭 우측가장잙차로로 안가고 승용차선에들어와서 운행하는데 참 포터가 또 가끔 승용차선에들어와서는 죽어라 달리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