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속도로에서 보신 적 있나요?
추석 연휴 첫 날인 28일, 어김없이 고속도로는 정체가 시작됐다.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5시간 10분이 걸린다. 9시간 10분이 소요된 오전 9시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모처럼 쉬는 황금연휴엔 5시간, 아니 1시간도 정체로 도로 위에 버리는 건 아깝다.
이때 고속도로 위 버스전용차로, 갓길, 소형차 전용도로는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 중 명칭 때문에 제대로 이용 못하는 도로가 있다. 바로 ‘소형차 전용도로’다. 제대로 알면 꽤 유용한 도로라는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꽤 오래 된 ‘소형차 전용도로’
2008년부터 도입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왕복 4~6차로 고속도로에 도입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소형차 전용도로를 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다른 차선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운전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다. 이 경우 운전을 하다가 왼쪽 차선에 큰 차가 지나게 되면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용도로 대부분 사이즈가 폭 3.0-3.25M, 높이 3.0M 이상, 어깨 폭 0.75-2.0M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M-1M 좁고 낮게 만들어졌다.
통행 가능한 차량, 어라? 내 차도?
자, 이번엔 통행 가능한 차를 살펴보자. ‘소형차’라고 떡하니 있다보니, 소형차나 경차 전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할 때 잠깐 사용하거나, 다른차가 사용하는 걸 보면 ‘불법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럼 진짜 불법일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소형차’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분류다. 그런데 ‘소형차 전용도로’에 ‘소형차는 그 의미의 폭이 넓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 기준은 아래 같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잘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소형차 전용도로는 우리가 승용차라 부르는 모든 자동차들은 통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경형, 소형,중형, 대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 폭 1.6m / 높이 2.0m 이하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 길이 4.7m / 폭 1.7m / 높이 2.0m 이하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이거나 길이, 폭, 높이가 2.0m 이하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폭, 높이 모두 소,중형을 초과
과태료 낼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유용한 도로인 건 맞다. 그런데 이 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경우 시작되는 구간에 녹색과 적색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가능한 신호등이 있다. 이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행은 녹색 화살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빨간색 ‘X’ 표시에 이 도로를 이용했다면,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된다. 이 때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해 처벌이 된다. 부과되는 범칙금, 벌점 또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
그러면 ‘소형차’로 분류되지 않은 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4톤 초과 화물차>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
<대형버스>
: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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