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규정 변화
차주 부담 경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 규정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 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현재 규정이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하게 알아보자.
종합적인 검토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8년인데 비해, 국내는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의 권고를 받아 마련된 것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검사 주기 완화 대상 차종 리스트다.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형 승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 m – 너비 1.6 m – 높이 2.0 m 이하
[대상 차종] : 다마스 · 타우너 5인승 등
▷ 소형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길이 4.7 m – 너비 1.7 m – 높이 2.0 m 이하
[대상 차종] : 그레이스 · 베스타 등
▷ 경형 화물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 m – 너비 1.6 m – 높이 2.0 m 이하
[대상 차종] : 라보 · 다마스 · 밴 2인승 등
▷ 소형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대상 차종] : 봉고 3 · 포터 3인승 등
▷ 중형 화물차 : 배기량 1,600cc ~ 2,000cc 미만 – 소형 화물차 기준 초과 시
[대상차종] : 카니발 11인승 · 스타리아 11인승 · 스타리아 12인승 등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 소형 화물차 기준 초과 – 길이 9 m 이상
[검사주기] : 차령 5년 초과 이후 6개월 주기 → 차령 8년 초과 이후 6개월 주기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시 사고 발생 시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디젤차 비중이 높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완화할 이유가 없다.
검사주기 2년, 괜찮은가?
검사주기 2년, 정말 괜찮을까? 화물차들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다. 하루에도 수백 km씩 주행하는 건 기본이다. 1년 주기로 돌아오는 검사도 모자를 판에 기간을 늘릴경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형 화물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해 혹시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갑지 않다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검사를 받으면 하루 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은 평균적으로 20~30만 원 선이며 생계수단인 운전자들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하지만 트럭이나 화물차를 몰며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과 더불어 하루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수입 평균은 20~30만 원이라고 한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사 예약 및 과태료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진행 가능하다. 직접 하기 귀찮은 사람들에겐 검사 대행 서비스도 존재한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검사 기간 종료일 이후, 과태료 4만 원 부과
▷ 30일 초과 시 :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 최고 60만 원
▷ 검사 안 받고 버틸 경우 :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정기 검사 이외에 종합 검사도 존재한다. 종합 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 실시한다. 잘 알아보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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