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음주운전으로 기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드러나
벌금형에 그쳐 법적 한계 비판
음주운전으로 걸린 고등학생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세 고등학생 A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7월 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단속 또 걸렸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A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이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례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이야기 했다.
시민들,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내용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오히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댓글5
건수 올리려고 바락을 하는것을 이런 판결을 내렸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징역 20년은 때려야 될 놈이다. 저런 놈은 평생 사회에 악해만 끼친다. 삼청 교육대가 답인데.....
ㅇㅇ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법은 그걸 못따라 가네
판사들 없에고 ,ai가 판결하라
나라가 범죄자를 육성하네 .... 드럽게 좋은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