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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이 갈았다!” 7월 부터 ‘이 문제’로 잡히면 책임지고 처벌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정신줄 놓은 운전자들 정의구현

검찰 경찰 음주운전

얼마 전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발표 됐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자를 대놓고 겨냥한 처벌 정책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상황에 따라 차량 압류 및 관련 처벌로 이어진다. 이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고,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매주 금요일은 ‘전국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를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이 곳에서 음주 운전 시도가 가장 높을 시간대에 맞춰 기습 단속을 벌인다.

검찰 경찰 음주운전

검찰도 이번 정책에 가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나 몰수 구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인해 각 검찰청이나 담당 검사가 재량껏 판단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덕분에 명확한 기준을 음주운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봐줄 것 같아서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

검찰 경찰 음주운전

검경 합동 단속은 이번 이슈의 심각성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시행된 배경이 음주운전자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으로 되돌아갔다. 교통량까지 감소했던 2020년 11만 7천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도 작년 1만 5059건으로 증가세다. 심지어 음주운전 재범률은 해마다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위다. 사실상 음주운전사고 후진국이다.

강력 처벌할 기준, 정확히 정했다

검찰 경찰 음주운전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사상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음주운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 엄벌

생각보다 더 상식적인 처벌규정이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한편 검경은 음주운전 사고건수 감소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차량 몰수, 법적으로 가능할까?

검찰 경찰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몰수’라는 형벌에 속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다른 형에 얹어서 부과된다. 우리나라 형법 상 범죄행위를 야기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주운전자 운전한 차량이 타인 명의일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차량 몰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적용된다.

▲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자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이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검찰 경찰 음주운전

특히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 사상자 다수 발생 사고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음주운전 재범자
▲ 교통사고 피해자 유기
▲ 음주 측정 거부

벌써 압수당한 가해자 등장

검찰 경찰 음주운전

지난 6월 27일, 음주운전 신규 정책이 적용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뺑소니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및 차량 압수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특가법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압수된 차는 견인 처리 됐으며, 일반 범죄 사건의 압수 물품처럼 취급중이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몰수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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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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