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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세요”
내비게이션의 기계음이 들리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인다. ‘시속 30km이하로만 통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운전자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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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통과해야 한다.
만약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적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곳은 신호 자체가 일시정지를 의미하므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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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역시 운전자라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률 제16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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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던 중 보행신호를 무시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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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가(예견가능성)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나(불가항력적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민식이법’ 위반 여부에서도 그대로 활용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기어가듯’ 주행해 위험부담을 줄이는 모습을 더러 보인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운전자는 불의의 사고를 막는 각자만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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