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차량 움직였더라도 운전자 의도 없으면 음주운전 아니야
잠든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박아, 음주운전과 공용물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해 서울남부지법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본인 차에서 잠이 들었고,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이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린 실수로 움직였기 때문에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여부 판단은 어떻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운전 의도가 있고, 차량을 실제로 조작하여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 없이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봤다.
음주 후 차에서 잠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은 위험하며,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김진성 변호사는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 후 차량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한다.
댓글7
😀ㅎㅎ
경험사례. 경찰관에게 운전안하고 잤다고 아무리 우겨도 일단 음주검사후 진술은 경찰서 담당 형사외 하라고 함. 이때 운전안했다고 측정거부하면 1~5년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받을수 있다고 협박^^ 받음. 측정하니 취소수준 나왔고 집에 가면 며칠후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받음. 경찰서가면 첫 질문"어디서부터 운전하고왔냐?". 운전안했다고해도 안믿음. CCTV에 찍혀있어 취소처분되지 않음. CCTV없었으면 면허취소되었을듯. 입증을 몇개월 법정에서 내가 하기 쉬웠을까? 그후 술마시면 운전선에 앉지도 않음. .
한국 판사는 진짜 🐕 ㅂㅅ이 맞습니다.
요즘 버튼 차량이라면.. 가능하긴하겠네 ㅎ
운전할의도가 없이 시동만 켠채로 P에 놓고있다가 경찰이 오니 놀라서 갑자기 D로 당기고 엑셀을 밟았다가 맞나요 D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자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 놀라서 역셀 로 발을 옮긴게 맞나요
ㄴ 개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예시를 하냐 ㅋㅋㅋ 좆병신이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