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뒷범퍼 손상 사례 발생
차량 내 흡연 위험성도 함께 주목
용인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훼손 발생
지난 5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이 화제다.
글 작성자는 17일 밤 9시 50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자신이 주차한 차의 뒷범퍼가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지나가던 행인 중 한 명이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과 주변 건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대처 방안과 누리꾼 반응
작성자는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작성자는 주변 건물과 편의점에 전단지를 붙이고, 주차된 차량의 차주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작성자의 블랙박스에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근처 CCTV 확인해보세요”, “블랙박스 총 동원!” 과 같이 범인을 찾아 처벌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량 내 흡연의 문제점과 법적 제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내 흡연의 위험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단순한 비매너 행위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부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적재함에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화물차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흡연과 꽁초 투기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운전 중 흡연 금지 법안과 해외 사례
이에 따라 운전 중 흡연을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9년과 2018년 각각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 그러나 해외에서는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어린이 동승 차량에 한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 이는 차내의 담배 독성 물질이 실내 표면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댓글5
차에서 피고 밖에다 버리는 사람들 넘 많음ㅋㅋㅋ 진짜 역겨운데 ㅋㅋㅋㅋ 그리고 딸배들은 100이면 100 담배피면서 오토바이 운전하고 도로에 버리고 그냥 무법지대임 ㅋㅋㅋ
불법주차구만...
집에서 창문 밀봉(화장실 포함), 차에서 창문 닫고 피고 두 시간 동안 환기 안 시키면 인정해드림 집에서, 차에서 피는 것 부터가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임, 난 길에서 구석에서 피는 건 뭐라고 안 함 길빵이 문제지
에휴…
아니 무슨 재털이 있는데 꽁초 버리는 사람을 벌해야지 내집에서도 길에서도 담배 못피게하고 이젠 운전중 차에서 드흡연금지? 어이가없네..남 피해주는 사람들을 벌하세요 꽁초차밖에 버리는 인간들 벌금 천만원씩 때려버리지 꽁초 쓰래기 투기안하는 흡연자 시민들 무시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