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 위에서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효력 없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 존재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도로’의 정의가 중요한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법적 위치
2018년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대법원의 유사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댓글1
독고다이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 괜찮은겨?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이래서 판새들 AI 로 다 바꿔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