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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여기선” 처벌 예외, 규정은??

“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여기선” 처벌 예외, 규정은??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 위에서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효력 없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 존재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무면허 운전 일러스트 – 출처 : 법제처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도로’의 정의가 중요한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법적 위치

지하주차장 이미지 – 출처 : 서울시

2018년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대법원의 유사 판결

출처 : 대법원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이미지 – 출처 : pixabay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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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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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독고다이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 괜찮은겨?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이래서 판새들 AI 로 다 바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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