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부모 사망
아이들 양육비 내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특이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된 법으로,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될 만큼 주복받고 있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국내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 법
그동안 국내에서 자녀의 학비 혹은 가족 생활비 충당을 위해 늦은 밤까지 배달, 대리운전기사 등을 하던 가장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나마 윤창호 법이 제정되면서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 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만 해도 무려 206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서 북미 사례를 벤치마킹 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 가족 부양까지 짊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우발적인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
양육비도 좋지만
가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번 추가 법 논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육비가 아닌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발생한 대낯 강남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부모가 아닌 자녀가 사망한 사례로, 이런 경우를 고려해 음주운전자에게 추가 피해보상이라는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패널티 뿐만 아니라 금전적, 사회적 패널티 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웬만한 중형과 필적할 수준이다.
음주운전 근절은 교육부터 시작
이 처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영유아 시절부터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판 받는 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이 되었을 때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차량에 음주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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