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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웠죠? 전과자 확정” 도로 위 ‘이것’ 주워다 쓴 수입차 오너의 결말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장애인 주차 스티커, 주웠더니…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최근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관련된 놀라운 판결이 나와 화제다. 주워다 쓴 장애인 스티커 때문에 빨간줄을 긋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소식에 따르면, 수입차 차주 A씨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주웠다. 이후 수정액으로 원래 차량 번호를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는 위법 행동을 저질렀다. A씨는 위조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고급 수입차에 부착하고 마음껏 장애인 주차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이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이다.

걸리면 상당히 부담되는 과태료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잠깐의 편의를 위해 무단 주차 혹은 이곳에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은 강력한 철퇴를 내린다.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과태료 또는 벌금은 10만원, 50만원, 200만원 세 가지가 있다. 1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단주차일 때 부과된다. 50만원에 해당되는 상황은 ‘방해’ 행위로 인정받았을 때다. 차 일부가 이곳을 침범하거나 아예 가로막았을 때 이에 해당된다. 또,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착각해, 물건을 적치해도 동일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차원이 다른 공문서 위조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2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차 스티커 부당사용 행위가 적발 됐을 때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해당돼 공문서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데, 양도 받아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을 하면 높은 벌금을 받는다. 한편 스티커 내 정보를 허가없이 고치면 이는 공문서 위·변조로 넘어간다. 때문에 위의 사례의 경우 징역형까지 바라보게 된다.

전과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참고로 관련 법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 후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공문서위조 : 10년 이하 징역
▶ 위조공문서행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말 사소한 스티커 한 장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인생에 커다란 짐을 싣게 된다. 잠깐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큰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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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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