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면 다 신고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나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한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급한 볼일 때문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를 그냥 놔둘 리 없고, 지자체에서도 마냥 방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
번호판 가렸더니 초범도 수십만 원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자. 번호판를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심지어 일부 번호만 가려도 마찬가지다. 결국 번호를 온전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적발 후 과태료는 얼마나 적발 됐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회차 : 50만원
▶2회차 : 150만원
▶3회차 : 250~300만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장애인 주차공간 무단 주차 또는 방해행위 보다 강력하다. 도로교통법 상 이 정도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설마 걸리겠어’, ‘걸려도 얼마 안하겠지’ 같은 생각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심지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간 이후 왜 이렇게 비싸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반하장’인 셈이다.
유독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독 정부와 지자체에서 번호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과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경우, 일부러 가린 상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초과속 상태로 질주한다고 생각해보자. 단속은 커녕 암행 순찰차도 따라가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다 충돌사고로 이어지면 사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이유로 지자체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등은 절대로 가리거나 위조해선 안된다.
사소한 이유도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번호판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너무 더러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로 스팀세차나 공항 발렛 대행 문제가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측에서 차량 구분을 위해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번호판 구분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스티커조차 부착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발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번호판이 안 보일만큼 더러워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선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 반면 경찰은 애매하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겨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10
신형 번호판은 차는 분명 새차인데, 번호판이 낡은것처럼 변색되거나 코팅이 떠서 번호 분간 안되는 차도 많던데, 그런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누구책임이지? ...
자드
1회차 5억으로 올리고 2회차는 50억 3회차는 500억으로 벌금 때려라 그리고 납부 못할시에는 사형시키던가 차량 폐차시키던가 해라
덤프트럭을 집중단속해야한다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수없게 흙탕물이나 이물질이묻어도 안닦고 그데로놔둬서 누가봐도 식별이어렵다,이런걸집중단속하길
덤프트럭 이새키들은 훼손되도 그대로고 청소도 안 하는 놈들
덤프트럭번호판좀 다른색깔로바꿔으면좋겠습니다 지금색깔은구분이어려워요 때라도 좀끼면 아주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