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개선 안 된
택시 불친절·부당요금
택시는 유용한 교통 서비스다.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됐거나,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 이만한 대안이 없다. 최근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이 ‘택시 민원’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화제다.
2018년~2023년 6월까지 전국 택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불친절 민원 : 17개 시·도 중 13곳은 1위에 해당
▷ 부당요금 민원 1위 : 부산 · 인천 · 광주 · 세종
전혀 감소하지 않은 택시 민원 수
그렇다면 조사기간 내 택시 민원 수 추이는 어떨까?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18년 : 53,279건
▷ 2019년 : 49,502건
▷ 2020년 : 33,597건
▷ 2021년 : 33,982건
▷ 2022년 : 41,733건
▷ 2023년 : 19,054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택시 이용이 감소 했고, 이에 따라 민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이어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변수는, 택시 요금 인상 정책 때문에 심야 택시 이용이 줄어 2018년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택시 민원 접수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지자체에서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접수 받는다. 민원 유형이나 피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 기사에게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이 중 택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행정지도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한편 택시 기사의 부당요금 청구 건은 좀 더 강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자격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택시들 불쾌하다.” 시민들 불만 급증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오랫 동안 이어진 택시들의 문제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불만 유형이 다양해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 불친절
▷ 불쾌한 냄새
▷ 이동중 정치 이야기 (혹은 끝없는 대화)
▷ 난폭 운전에 의한 차멀미(스트레스)
▷ 승차거부
한편 요금 인상이후 서비스 품질은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불친절에 질렸다는 한 시민은 “신고가 누적된 택시엔 빨간 스티커를 붙여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택시 기사들 일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손님들 역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의견이다. 즉, 특정 상황에 대해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과거 중고차 업계에 대한 인식 처럼 택시 업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판의 대상인 택시 서비스가 여러 노력 끝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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