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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떴네? 쫄면 호구” 유독 3.1절 마다 폭주족들 난리치는 이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전국 폭주족 531건 적발
경찰, 엄중 대응 방침 밝혀
단속 어려움으로 근절은 어려운 상황


3.1절 폭주족, 무더기 적발

오토바이-단속-폭주족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족 단속을 강화하여 총 5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총 1364명의 인력과 682대의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등이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만 150여 명이 불법 튜닝,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됐다.

오토바이-단속-폭주족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충남 천안시에서는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된 폭주족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에서도 폭주족들 일부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폭주족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20명을 입건했다.

폭주족 잡히면 어떤 처벌?

오토바이-단속-폭주족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렇다면,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히거나 영상 채증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 경찰측은 4가지 범죄 유형으로 구분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주족 단속, 열 받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오토바이-단속-폭주족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세종시 경찰서

사실 3·1절 뿐만 아니라, 광복절에도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린다. 특히 올해 광복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폭주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서울에서만 3·1절에 폭주족 11명을 포함해 총 53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231건에 달했으며, 광복절에는 무려 708명이 적발 됐다.

오토바이-단속-폭주족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은 해마다 SNS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폭주족이 모일 수 있는 주요 지점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특성상 강력한 단속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단속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경찰 책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주족을 검거하더라도 대부분은 경범죄로 처벌되고,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은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광복절에 대구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의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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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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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기사쓰고사진올린안수린씨.똑바로사진올리세요.폭주족단속이라면서올린오토바이사진들전부다폭주족이아니고배달기사들오토바이사진이잖아요.이사람들이폭주족들입니까.이런허위사진으로배달기사들을폭주족으로호도하지마세요.오토바이만타면다폭주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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